경남 고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도라지FTA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도라지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도라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등이 해당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미동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FTA발효일(지난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해 지난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각종증명서류를 접수하면된다.
지원단가는 지난해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당 173만원(㎡당 173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055-670-267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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