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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7-12 08:50

내달까지 3단계 계도… 감시·단속·복구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번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지난주부터는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과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으로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부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128)나 시청(주간 043-850-3641~4. 야간 043-850-522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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