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주택 건축물 10만 9258건에 대한 재산세 294억원을 부과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258건, 294억원(지역자원시설세 65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에 부과했으며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것이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에서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