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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년 4월 보상 10월 착공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12 10:35

한국토지주택공사, 편입토지 200여명 대상 보상설명회 가져
지난해 밀양시 부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편입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다음해 4월 개시하고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은 11일 부북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12월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 발표(국토정책위원회), 지난해 8월 지구지정 공람공고(국토교통부), 지난 7월 국가산단 계획승인 고시(국토교통부), 이달부터 오는 9월 토지, 지장물 등 조사, 오는 10월부터 11월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심의회 개최, 다음해 4월 협의보상 개시, 다음해 10월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상설명회는 편입 토지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결정방법, 보상내용 및 절차, 이주 생활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손실보상 절차는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성립 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하고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신청, 이의재결 신청,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소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토지보상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이 소요된다.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밀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취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등 보상관련 세제 안내와 손실보상 관련구제 절차, 영농행위 등 종료기한 등을 안내를 했다.

한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일원 165만7000㎡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20년 12월 준공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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