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울산의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10시2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B(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이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작업반장 B씨에게 수개월 동안 시급과 수당이 삭감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료들이 제지해 B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