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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상금 받으려 옆 공장에 불 지른 30대 자영업자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7-12 11:39

화재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웃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는 화재 보상금을 목적으로 옆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자영업자 A씨(34)를 지난 6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37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자신의 이웃 공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뒤쪽 창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메틸 알콜 등 휘발성 물질을 공장 안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인근 공장 4개동 등 12억 6000만원 상당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곧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옆 공장에 불을 지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이 번질 것으로 예상해 그에 따른 화재 보상금을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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