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북도,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7-13 13:09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시적 성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지역기업 우대기준 반영, 송하진도정 2년여 걸친 끈질긴 노력, 중앙부처 설득 마침내 첫 ‘물꼬’, 향후 지역인력 및 지역자재 사용의무화 등 우대기준 보완 확대도 추진
새만금도로체계./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 소재기업이 새만금사업에서 그동안 소외돼 왔으나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지역기업 참여 확대 우대기준 마련에 이어 앞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배점적용, 지역인력 및 자재구매 의무화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 해결의 첫 물꼬가 트인 것으로, 민선6기 송하진 도정에서 그동안 전북 정치권과 2년여에 거친 끈질긴 노력(협치) 끝에 결실을 맺은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대토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 입찰 전에 받아야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및 공사용 자재 구매 확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은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건설업계에서 정부에 지속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게 됐다.

전북도는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반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왔다.

그동안 수없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송하진지사의 새만금개발청장 경질발언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반영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에 마련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배점적용, 기재부장관 고시사업 지정, 지역인력 및 자재 구매 의무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뜻을 확고히 하고, 관련부서의 지속 추진 방안 마련 및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는 또 상반기에 추진한 대기업 본사방문,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도 지역기업과 자발적으로 새만금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은 4대강이나 혁신도시와 달리 전북도에 한정된 사업으로 중앙부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어렵게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지역 내 인력과 자재구매 의무화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