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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분 재산세 부과…98만건 1990억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7-14 10:09

대구시는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8만건 199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억원(8.6%)이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은 4811억원으로 전년도 4471억원 비해 340억원(7.6%)이 증가했다.

이번 7월에는 주택 2분의 1(951억원), 건축물(1039억원) 등에 대해 1990억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821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이 80만건에 1901억원, 일반건축물이 18만건에 1039억원, 토지는 22만 8천건에 1871억원 등이다.

달서구가 10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954억원, 북구 721억원, 동구 661억원, 달성군 526억원, 중구 360억원, 서구 304억원 순으로 부과했으며, 남구가 186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개별공시지가는 8.0%,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당 67만원)은 1.5%가 인상돼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회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해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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