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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7-14 17:10


경남 고성군은 12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645건 42억1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마다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기준 10만원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p 1억66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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