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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14 17:36

경남 밀양시는 한 곳의 기관방문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여러 민원 신청 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보다 나은 서비스로 다가가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진료비, 전기·가스요금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 8종과 함께 오는 31일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모든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료를 경감한다.

이는 1년간 30% 할인 적용 받아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해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복잡 다양했던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윤재 민원지적과장은 "출산서비스를 점차 확대시켜 민원인의 두 번, 세 번의 발걸음을 한번으로 줄여 시민편의 증대는 앞으로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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