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8822건, 17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3건, 8200만원(5.2%)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등이 추가됨으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