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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1:37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 DB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은 17일 “청와대가 주장한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다. 청와대의 문건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법적 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대통령지정기록물은 ①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②국민경제에 안정을 저해하거나 ③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④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제작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한마디로 구차하기만 하다. 그러면 원본은 안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뜻인가?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트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중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뇌물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입맛대로 내멋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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