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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19차 최고위원회 발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1:50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사태 -정치논쟁 아닌 진실규명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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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민주당 최고의원, 인천시단위원장 인천남동갑.(사진제공=박남춘의원 사무실) 

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문건 300종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사안들로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발견 장소 등을 비춰보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볼 때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사안이 또다시 정치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
 
천만 촛불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기록물법 관련은 후퇴했고, 기록물법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 계승을 통해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 청와대에서 받은 업무 인수인계 자료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업무보고 한 건이 전부였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약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부조리한 사안은 애초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촛불 민심을 깨우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가? 대통령기록물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처럼 허술하게 이관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다.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를 폄훼하고 모함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문건뿐만 아니라 재벌의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필요하다면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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