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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 건 4070억 원 부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4:41

부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 건, 40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295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2억 원 지방교육세 314억 원인 총 407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3807억 원) 보다 263억 원(6.9%)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54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456억 원, 강서구 337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87억 원, 중구가 9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위택스앱), 전화(ARS 1544-1414),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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