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세종시 토지정보과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