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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터싸이클의 올바른 법률상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8 17:13

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이상엽(사진제공=삼산경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는 2종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2종 소형면허는 125CC초과의 이륜자동차, 만18세 이상 취득 가능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교통수칙과 법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률상식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모터싸이클이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모터싸이클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 시동을 끄고 내려서 끌고 가야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28조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에 해당한다.
 
머리위에 살짝 걸치거나 자전거 헬멧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거리 주행이라도 반드시 모터싸이클 전용 헬멧을 착용해야 만약에 있을 사고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50조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모터싸이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지한 차들 사이로 주행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정지선까지 도달하면 이미 정지선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들로 인해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게 되는데 엄염한 위법사항이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4만운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주행만을 위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경우 일반 차로가 정체된다는 이유로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버스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모터싸이클의 과실이 더 클수 있으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모터싸이클은 안전이 중요시 되므로 위 법률을 유의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모터싸이클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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