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은 이번달부터 올 연말까지‘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홍보에 나선다.
올해 1월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입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인 오는 12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통영시은 이번달부터 연말까지‘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수단으로는 홈페이지·전광판에 동영상 표출, 안전캠페인,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로 보험가입의무자들이 가입에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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