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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0:36

이사회의 배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1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수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밤 11시26분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번째 법적 투쟁단계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지역주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면서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또 "신고리 5·6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해일, 전력·화재·냉각계통, 중대사고 등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후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국내 원전 중 안전성과 내진성능이 가능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사업소에 이사회 회의 결과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사진 퇴진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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