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북도, 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0:46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으로 전국은 적법화 대상 4만4,491호중 완료농가는 3,826호(8.6%)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하여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