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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지원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3:05

드론산업 육성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규제정비와 법과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김성태 이원욱 의원과 안호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등의 적용특례, 드론 실기시험장 교육시설의 구축 근거 마련, 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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