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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휴가철 성범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4:31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김욱진.(사진제공=서부서)

도심을 벗어나 더위를 식혀 줄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계곡,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이 있는 곳 여기저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사고와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7, 8월 휴가철동안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서지 성범죄에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해변이나 탈의실 등과 같은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몰카를 이용 몰래 촬영하는 경우, 물속에 잠수해서 튜브 안에 손을 넣는 등 몰래 추행하는 경우,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몸을 더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증거 및 증인 등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나 옷 등에 성폭행범의 체액, 모발 등의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증거를 유지하기 위해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예방 수칙>

▶불쾌한 성적·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이나, 차량 등은 피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적당한 음주를 합니다.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예방수칙을 확인하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더위를 피하러 간 피서지에서 기분을 다 망치고 돌아오는 일 없이 안전한 휴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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