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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7-20 01:15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 완료한 태완이법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12일 태완이법은 장기 미제사건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범인이 잡힐 수 있는 법이라고 전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표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어제 대법원에서는 19년 전인 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죄를 묻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또 한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결국 공소시효 때문이다. 죄를 물어야 할 '강간'이나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불가피하게 '특수강도 강간'죄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DNA법 시행 이후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면서 DNA 증거가 영구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구로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이 15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쪽 지문'인 것처럼, 최근 해결된 5건의 장기미제사건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빨리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의 충격으로 '장애인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도가니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5년 서 의원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 역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통과시켜다며  그러나 이번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판결은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더 이상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9대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강력한 찬성의견으로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상태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통과를 위해노력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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