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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복지재단 업무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6:09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이 20일 조례안 3건에 대한 상정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및 복지재단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심사결과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국가 재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할 수 없는 이유는 남아 있는 가족들 때문”이라며 “남은 가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필응 의원(동구3, 바른정당)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창업지원관련’에 대한 질의에서, “창업 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며 “완벽한 창업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시민들을 관에서 창업토록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우리 자녀들이 창업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요하고 관의 지원이 필수”라며 “창업자들이 원하는 맞춤 창업 준비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문화 센터 공간이 매우 좁아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에 제한이 많다”며 “청소년 성문화 센터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 방안 및 이전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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