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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무허가축사 추진 대책회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6:13

20일 박충규 합천부군수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일 박충규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사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군청 내 업무 관련 담당주사 등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연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부군수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사무소 설계 의뢰된 무허가축사 신청 건에 비해 건축허가 접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뤄질 수 있는 무허가축사는 지체하지 말고 적법화 진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합천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구성했다.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설계비 인하, 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각종 홍보와 교육, 소규모 축산 농가 방문 상담을 통해 축산 농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 건축 인·허가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인원 부족으로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군과 건축사협회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하지 못할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무허가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거래 금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055-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상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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