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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6:29

(사진 출처=탑 인스타그램)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탑 인스타그램)

이어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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