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