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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몰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21 15:02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2팀 순경 박효익.(사진제공=부평경찰서)

지난 달 일본의 한 숙소에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카를 발견하여 SNS상에서 화재가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는 화재경보기에서 초록불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카메라 같은 것이 침대를 향하고 있어서 뜯어보니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카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였다.

본격적으로 물놀이, 여행 등 피서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이처럼 피서지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는 시민들은 ‘혹시 나도 찍히지 않았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최장 30년 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 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몰카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인 것이다.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5배나 증가하여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찰은 증가하는 몰카 범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8월 집중적인 피서지 성폭력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피서지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전담팀은 사복을 입고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은밀하게 자행되는 범죄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에 간이진술서를 활용하며 지자체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서지에서 몰카를 발견하였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여야 한다.

첫째, 불시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도와달라고 큰소리로 외친다.

사람이 많은 피서지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를 권장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평소에 112를 단축키로 설정해두거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긴급전화 112를 활용하여 신고를 한다. 또한 1366, 바다안전지킴이 122, 117에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117에서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통합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하여 바로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 또는 몰카 성범죄의 목격자는 적극적인 신고로 제2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 몰카범 검거에 공적이 있는 적극적인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옛 우리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는 말이 있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신종범죄가 창궐한다고 해서, 휴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몰카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않은 현재로써는 경찰과 시민이 합심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다면 기승하는 피서지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휴양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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