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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 예약, 소비자피해 '급증'…환불조치 일방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7-21 15:06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 관련 각 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유형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을 중심으로 환불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예약 어플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업체는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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