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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7-22 00:26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아시아뉴스통신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표 의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와 보호 중심의 기존 「소년법」 체계는 유지하되, 소년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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