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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휴가철, 모바일 숙박 예약 피해 '급증' 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7-22 09:54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 관련 각 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유형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을 중심으로 환불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예약 어플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업체는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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