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씨(48)와 B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에 걸쳐 112에 신고전화를 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 각각 182회, 120회 거짓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에 B씨는 119에도 51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B씨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