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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학생인권 보호’ 조례 제정 재추진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7-24 22:03

최유경 울산시의원, 공청회서 학생인권 조례안 준비
 최유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에서 학생인권 보호와 자유 등의 권리를 담은 조례 제정이 7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최유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은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산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교직원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고등학생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을 비롯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토론을 이어 나갔다.

최 시의원은 두발과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 자유 등의 권리를 담은 학생인권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최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서 최상헌 울산교육청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홍근진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생인권 보호 조례 제정이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만큼 찬반양론이 치열해 앞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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