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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판매·구입시 처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7-25 10:54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제공=픽사베이)

해피벌룬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판매·구입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수술 시 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현재 싸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피벌룬./(사진출처=인터넷 캡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 목적 외에 해당 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환각물질 흡입 혹은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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