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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휴가철, 터무니없는 저가할인 사기 조심해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7-25 10:59

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정선경찰서)

최근 5년(2011~2015) 동안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시민이 5541명 누적 피해금액은 3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태를 반영하듯 과거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 마켓 등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사기 행각을 벌이던 것이 최근에는 SNS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피해자수는 지난 2011년 3070건, 2012년 1576건, 2013년 520건, 2014년 256건, 2015년 119건 등이며 이 기간 피해금액은 2011년 4억6201만원, 2012년 26억2773만60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3~2015년 2억1469만원, 5302만9000원, 6385만2000원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2016년도 거래액은 약 65조원 규모로 2001년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전자상거래(사이버) 구매는 신속성과 편리성,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상으로 물품거래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꾼들의 물품 구매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의 지난 2015년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다.

또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물놀이 시설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 캠핑장비 각각 44건(19%) 순이었다.

이에 경찰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신고접수로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이 시작됐다.

누구나 숙박권·물놀이 이용권 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워터파크, 펜션 등 기존 가격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결재 전 한번쯤 업체 확인을 해 보는 습관을 가져 휴가를 떠나기도 전에 사기 피해로 기분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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