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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 8,900원 확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7-25 13:36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계획대로 890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당초 고시 금액인 1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작년 9월 13일과 올해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910원, 내년 8900원, 2019년 1만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작년 12월 시행된 관련 조례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생활임금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작년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고시한 2017∼2019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예상 인상률을 가장 많이 감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 경기도가 향후 3년간 12.5%씩 정률 인상하기로 한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도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임금 전문가 등 5∼9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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