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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폭우 피해 산정액 왜 다를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7-26 11:35

지난 16일 기습폭우로 청주시 복대1동사무소 근처 도로가 침수돼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난 16일 발생한 폭우 피해액을 집계하면서 큰 차이를 보여 보는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집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26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수해 피해액이 다르다.

충북도 재해대책본부는 25일 오전 7시 기준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을 301억7300만원으로 산정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의 집계금액은 1743억1300만원이다.

비록 14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피해액 차이가 5배를 넘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충북도의 경우 복구비가 산정되는 것만 피해액으로 잡는다.

즉 보상 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충북도의 집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서는 침수된 상가와 공장, 창고, 농기계, 농수산물 건조시설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침수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 복대동 소재 지웰홈즈와 같이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단전.단수가 된 공동주택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앞에서 열거한 피해는 충북도의 피해 집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충북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대부분 공공시설에 몰렸다.

하지만 청주시의 피해액은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구분 없이 모든 피해를 합계한 것이다.

청주시 집계금액에서 충북도 집계금액을 뺀 차액이 사유시설 피해 규모로 보면 되는 셈이다.

한편 청주시는 상가 침수 등 사유시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판단, 피해보상 범위를 개정해 실질적 피해자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번 주 안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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