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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담뱃값 2500원으로 환원 ‘법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7-27 08:45

담뱃값 인하 시 가계경제 개선과 소비 등 내수 진작 기대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한갑 당 4500원으로 인상됐던 담뱃값이 다시 2500원 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구)은 26일 담배가격을 지난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윤한홍 의원의 대표발의 주요인은 가격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금연)는 없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세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4년 궐련담배 기준 한갑 당 2500원이던 담뱃값은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과 이에 부응한 여야의 합의로 2015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인상 전(2014년) 43억6000만 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 갑으로 일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36억6000만 갑으로 다시 증가, 2014년 소비량의 83.9%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당초 정책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 세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인상 전인 지난 2014 6조9000억원이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79.7%가 증가한 것으로 담배가격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민 부담만 가중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토록 하고 있다.

담배가격 환원 시 감소되는 정부세수는 연 평균 4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서민부담 경감과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가계경제 개선과 소비 등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당시 후보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서민 고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구했던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효과(금연) 없이 국민부담만 늘린 담뱃세 인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입법화 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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