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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 대표 발의 ‘눈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7-27 09:34

임금체불로 적발된 기업은 세금감면액 추징하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논산.계룡.금산)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은 연일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기준 1조 4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관련 세액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29개 기업이 16억 3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1만 건이 넘고, 이중 검찰에 송치된 것이 4만8000여건이 넘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을 체불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면 유사 사례를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고용관련 세금감면은 기업 뿐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세금감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 고용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이번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평과세, 조세개혁법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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