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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기관 판로개척, 성능인증으로 시작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5:5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청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박선국.(사진제공=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안정된 판로의 확보와 개척일 것이다.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수요처에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기업이 종종 있다.

이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능인증(EPC)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의 심사는 적합성 심사 → 규격 확인 → 공장심사 → 성능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 제품 생산 능력 등을 평가한다.

모든 심사를 통과할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성능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등 총 20종이다.

다만,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인증한 제품(NET, NEP 등)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특허 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 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성능인증의 활용방안은 다양하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구매 대상 제품에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신청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영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 해외 수출 시 수요처에 제품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성능인증제도를 접한 A기업은 개발제품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목표로 ’16년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부여받았다.

이후 A기업은 성능인증을 활용하여 개발 제품이 조달우수제품에 지정받는데 성공하였고, ’17년 상반기까지 약 15억원의 공공기관 조달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같은 년도에 공공기관 조달을 목표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신생기업 B는 성능인증을 부여 받아 현재, 제품이 입찰에 낙찰되어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성능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출액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등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능인증에는 관심이 있으나 경험 부족,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부족 등으로 성능인증 신청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격월로 제품규격서 작성 방법, 적합성심사 대면평가 발표 자료 준비 및 발표 방법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성능인증·조달우수제품지정·신제품인증(NEP) 등 인증 획득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능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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