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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6:08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이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지난해 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금은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해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적용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경감과 경산시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북스타트 책꾸러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과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용덕 경산시보건소장은 "출산서비스를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출산의 행복을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증대시키고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이 행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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