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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7:04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집행유예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관련 사건의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 해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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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이외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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