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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의 중요성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7-28 16:24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기본적인 권리란,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하며,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쭉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성별, 인종, 경제적 위치, 장애인, 약자라는 이유로 침해를 당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권의식이 부족하여 많은 차별이 있었고, 문제로 인지하는 이가 적어, 인권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방관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하여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권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이를 알려주고 보호해 줘야한다.

이렇게 인권보호에 스스로 일조할 때 나라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현시대는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많은 차별이 시정되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에 대한 작은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 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라 생각하고 당연시 보호해야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권은 중시되어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 서야할 사람은 당연 국가권력을 가진 우리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물리적인 힘인 경찰력을 행할 때 더욱 조심해야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존중하며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경찰관은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만큼 그 누구도 부당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안전과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인권을 무시하고는 어떠한 진실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며, 인권보다 높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과 나 스스로의 작은 변화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다가감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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