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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 1심 불복 '항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7-29 10:48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사무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관련 사건의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 해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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