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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 줬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7-29 12:55

17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28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면서 “조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변은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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