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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결국 소년원행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7-30 17:24

보호관찰 10대 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6일 강릉지역에 거주하는 A양(15,여)을 구인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릉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결정을 받고 강릉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A양은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친구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하다 지난 26일 소재추적 중이던 보호관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양은 춘천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며 대기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강릉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받는 경우 원호,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며 "그러나 지도감독을 성실히 받지 않는 경우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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