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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 91건 적발…8여억원 환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0:49

사회복지법인·시설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 집행 등 9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 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 운영 및 회계 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 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로고.(사진제공=보건복지부)


A 보육원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보조금) 1718만 원을 집행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보육원은 소속 간호조무사를 법인 산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이중으로 임의겸직 근무시켜 인건비 8201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한 C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 및 특별활동비에 보육료 10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만 원), 법인·시설 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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