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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4:03

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정선경찰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데 폭행·협박·명예훼손·사이버폭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 18일 서울 약수동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일주일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차량을 이용해 위협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A씨를 상해·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올해 1월 3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졌고 지난해에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보통 연인간의 데이프폭력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처벌하는데 이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폭행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은 지난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467명으로 한달 평균 7.7명, 일년에 93.4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여성의 절반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인 모임이나 옷차림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경우는 60%가 넘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경우도 절반에 가까웠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되면 흉폭화, 상습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하거나 상담 등을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112신고 시스템에도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사전에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지해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또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나서 그런다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경찰에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아직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경찰이나 피해자들의 대응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빨리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처럼 긴급임시조치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전문적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유정용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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