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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서지 몰래카메라 알고 있으면 더 쉽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5:14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김욱진(사진제공=서부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생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을 시작으로, 시계, 안경, 등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들이 생겨났고 화장실, 지하철, 버스, 탈의실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찍는 장면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대처법을 알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사람과 언쟁을 하거나 정확한 대처를 할 줄 몰라 당황해하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엄연한 성범죄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설령 발각되자마자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도 촬영을 한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투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속히 가까운 지구대나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숙박업소, 워터파크, 화장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장소에 방문 하였을 때에는 주변에서 불이 들어오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숙박업소의 경우 펜션, 모텔, 여관 등 내부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가구가 있는 경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TV리모컨 수신센서, 시계, 옷걸이 등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로 환풍구나 화장실 개별 칸에 달린 문에 나사모양으로 된 초소형 카메라가 몰래카메라 범죄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고, 샤워실의 경우 사물함이나 공동 탈의실 내 비치물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각별히 주의하고, 탐지기 등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취약 시설을 보강조치 하는 등의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사고 팔 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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