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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8:36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 자녀
신현기 시티병원 원무부 부장.(사진제공=시티병원)

"노인은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늙어간다는 것을 모른다"

지난 2006년 유엔에서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지정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인 것과는 달리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는 자녀인데 이 중에서 60%가 아들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 2012년 9340건에서 2015년 1만1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42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로는 친족중 아들이 36%로 많게 나왔다.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방임, 자기방임 순으로 조사됐으며 가정 내에서 일주일 한번, 1년이상 학대를 지속하는 걸로 나타났다.

노인학 대표적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신체적 학대로 노인을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 신체를 강제로 억압,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약물을 사용해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정서적 학대인데 노인과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거나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이다.

셋째로는 성적학대로 노인에게 성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말한다.

넷째로는 방임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기방임이 있다.

끝으로 경제적학대와 유기 등이 있다.

점차적으로 노인돌봄시설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의 조사에 나타났지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에서 파생되는 난제가 노인학대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선택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가정적 재난이 아닌 국가적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인학대 예방으로는 관련기관의 활동이 중요하다.

가족중심으로 발생되는 만큼 지역별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며 국가적 재반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할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으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게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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