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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에 대해 아시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01 14:48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엄희철.(사진제공=계양경찰서)

얼마 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 그 중 사회적약자보호가 경찰청과제이다.

최근 언론을 보며 성?가정폭력 등 전통적 젠더폭력과 더불어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보복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장애인 대상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먼저 젠더(gender)의 용어부터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젠더하면, 트랜스젠더를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젠더(gender)란? 사회적 의미의 性을 의미하며, 대등한 남녀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性(sex)과는 구별된다.

젠더폭력이란?

性差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이다.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대책강화, 청소년보호 1대 젠더폭력 근절(여성)에는 ?성?가정폭력근절?신종여성폭력근절 ?여성안전강화 2대 학대?실종 대책 강화(아동?노인?장애인) ? 학대?실종 대응체계강화 ?학대전담경찰관운영내실화 3대 청소년보호(청소년) ?학교폭력대책 ?학교?가정 밖 청소년지원이다.

이러한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이 내가 사회적약자가 아니니깐 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사회철학자 존 롤스는“사회적약자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우연의 산물’로 봤습니다.

누구나?언제나 사회적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신체의 장애, 사업실패로 경제적?정신적고통 등 사회적약자보호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입니다.

사회적약자보호 경찰만의 활동이 아닌 시민과 사회단체와 같이 호흡할 때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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